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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7 2017노107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잔디 블럭을 담보로 제공하고 지급 기일까지 변제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언제든지 이를 처분해도 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던바, 피고인이 변제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피고인은 2015. 1. 13.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신용 불량 상태였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8억 원, 세금 체납액이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개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도 8,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후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잔디 블록을 판매한 대금으로 3개월 후 이자를 포함하여 2,100만 원을 갚겠다고

하여 1,700만 원을 빌리고 서도, 그 직후 1,140만 원을 자신의 채권자인 J에게 이체하는 등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잔디 블록이 시가 3억 내지 5억 상당의 제품으로 싸게 팔아도 1억 원은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팔아서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변소하나, 위 잔디 블록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판매되지 아니하고 전 남 영광군 O 옆 부지에 방치된 상태로( 수사기록 2 책 24, 25 쪽), 피고인이 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현금 선 결제를 요구하였으나 응하는 업체가 없어서 판매를 거부하고 있다며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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