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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8.31 2016고단3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17. 경 사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어려움이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며칠 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렀으며, 달리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23. 경 위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 어머니 집에 세 들어 사는 이모부가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병원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이내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렀으며, 달리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농협 계좌로 9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7. 31. 경 위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 어판장에서 일하는 형에게 돈을 빌려 주어야 할 일이 생겼는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이내에 앞서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렀으며, 달리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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