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7.20 2017고단39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피해자 C 공사( 현 D 공단) 의 직원 E에게 전화를 하여 “2015. 9. 26.까지 여주 시에 있는 F 골프장에 잔디 300㎡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으로 210만 원을 지불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애인 관계에 있던

G로부터 조금씩 돈을 받아 경마, 경정 등에 탕진하고 있는 상태였고,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잔디를 공급 받아 납품을 하고 납품 처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경마, 경정 등에 소비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잔디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26. 위 F 골프장으로 시가 210만 원 상당의 잔디 300㎡를 배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4,970만 원 상당의 잔디 7,100㎡를 배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G 진술 부분 포함)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G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 본 사건 이전 잔디매매 계약서 및 대금 납부 현황 첨부 보고, 참고인 E 전화 진술)

1. 금융거래 명세 조회, 계좌 이체 거래 내역( 증거기록 1권 56 쪽), 계좌 이체결과 조회( 증거기록 2권 68 쪽)

1. 거래명세서, 거래 명세표, 각 전자 계산서

1. 각서, 채무 이행 각서

1. 카 톡 문자 내용,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