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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6 2020고단20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서 ‘C 협동조합’ 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처리 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1. 중국기계 수입 명목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6. 11. 경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파쇄와 분쇄가 동시에 되는 기계를 중국에서 사 올 예정이다.

이 기계를 바로 팔아도 2,000만 원이 남고, 공장에 설치하여 사용해도 큰 수익이 생긴다.

기계를 사는 데에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2019. 8. 30.까지 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합계 1억 7,000만 원이 넘는 대출 채무, 체납 세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것으로 중국에서 기계를 수입해 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6. 12. 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과 1,500만 원권 수표 1 장을 교부 받았다.

2. 재생용품 구입 명목의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9. 6. 13. 경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재생용품을 사와 서 공장에서 처리를 하면 며칠 만에 300만 원의 수익이 남는다.

재생용품 구입자금 2,000만 원을 투자 하면 2019. 6. 22.까지 원금과 수익금 합계 2,15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합계 1억 7,000만 원이 넘는 대출 채무, 체납 세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것으로 재생용품을 사 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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