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1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293번길 11 인천항 남문 앞 도로에서 C 방면에서 신용보증기금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55세)가 운전하는 E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시 중구 F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서해대로293번길 11 인천항 남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