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 21:57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부영건설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남문 시내버스정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 22:0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남문 시내버스정류소 앞 도로를 신호대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자동차들이 정차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진행방향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충분히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35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D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F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F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40세)가 운전하던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차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0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