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3. 02:20경 강원 태백시에 있는 중앙로사거리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02: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태백시 B 앞 도로를 태백 소도 방면에서 영월 상동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혈중알콜농도 0.120%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같은 차로 전방에 비포장도로로 인해 저속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고메모,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수사보고(위험운전치상 적용 관련),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