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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1 2019고단28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9. 09:15경 대구 중구 달성동에 있는 달성공원 부근의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9. 09:1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맞은편 도로를 평리사거리 쪽에서 서평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대이고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기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감속하는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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