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60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3. 8. 18. 16:25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북성동 1가 98-6에 있는 월미도 선착장 앞 도로에서 후진하던 중 그곳은 선착장 앞 도로이고 노점상이 늘어서 있어 보행자 등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에 보행자나 노점상 등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후방에 설치되어 있는 노점상의 아이스크림 박스를 충돌하여 뒤로 밀리게 하여 그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D(여, 57세)를 충격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 염좌증 등을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2013. 8. 18. 16:51경 인천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