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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54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0.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화순군 동면 마산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F시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신호대기 정차를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방 및 후방에 다른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를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기어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상태에서 다시 화물차를 출발하면서 후진기어를 잘못 넣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64세)가 운전하는 H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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