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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4 2014나33585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5.부터 2014. 3. 1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6. 19.경 보험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 B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자 피고, 피보험자 원고, 피보험차량 이 사건 덤프트럭, 보험기간 2012. 6. 19.부터 2013. 6. 19.까지, 대물배상 한도 및 범위 1사고당 1억 원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영업용 자동차보험 약관’(이하 ‘약관’이라 줄여 쓴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인 피고가 보상하는 책임을 지는 내용 등의 영업용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1.부터 주식회사 보경개발(이하 ‘보경개발’이라 한다)이 시공하는 김해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덤프트럭을 직접 운전하여 작업하였는데, 2013. 6. 11. 12:30경 위 공사현장 내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현장으로 가기 위하여 위 덤프트럭을 후진하던 중 위 공사현장 작업 차량으로서 당시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로더 차량(이하 ‘피해 중기’라 한다)을 충격함으로써 파손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괴된 피해 중기의 수리비로 7,37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보험자동차인 그 소유의 이 사건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피해 중기를 손괴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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