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70,5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2017. 5.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소외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2016. 4. 30. 15:59경 C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공사수원지삼거리 방면에서 침산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거나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만연히 차선이 없는 교차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3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좌측 부분을 위 트럭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등이 손괴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덤프트럭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덤프트럭을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차로가 감소하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차로가 감소하는 도로를 운전하는 원고로서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이 차로 감소로 인한 차선변경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방어운전을 하여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