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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6 2017가합2553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201,0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부터 2018. 10.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6. 17. H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던 피고로부터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월 2,4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고서, 그 무렵부터 피고 소유인 I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의 운전기사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나. 망인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2015. 6. 19. 11:50 무렵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청계동 방면에서 판교분기점 방면으로 통과하던 중 앞서가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3차로로 진로를 급히 변경하는 바람에 이 사건 덤프트럭이 중심을 잃고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사망하였다.

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들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와 관련하여 2015. 9. 4. ‘피고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가 1인 미만인 곳으로 확인되므로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한편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할 당시 상속인으로는 직계비속인 원고들과 J이 있었다

(법정상속분 비율: 각 1/5).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인천가정법원 2016느단556호로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청구는 그 상속재산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유족인 직계비속으로서 가지는 원고들 자신의 고유재산에 관한 것이다. 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청구 부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이 2015. 6. 19. 사용자인 피고의 지시를 받고서 그 업무에 해당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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