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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6 2016나5102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2. 28. C 덤프트럭(이하 ‘C 덤프트럭’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 유한회사 유성건기로 소속대여회사 변경등록을 하였으며, 2014. 2. 27. D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14. 1. 17. E 덤프트럭(이하 ‘E 덤프트럭’이라 한다)에 관하여 신규등록을 마쳤다.

다. ‘F’라는 상호로 중기수리 등을 하는 원고는 적어도 2011년경 이전부터 2014년경까지 위 덤프트럭들을 비롯하여 피고가 소유한 덤프트럭을 수리해 주었다. 라.

원고는 2014. 12. 20. 피고에게 공급가액 2,950,000원, 부가가치세액 295,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고, 피고는 이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295,000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2, 6호증, 을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가 피고의 덤프트럭을 수리하여 주고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수리비 대금 잔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5,802,800원이고, 그 중 다툼이 있는 부분의 인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12년 2월분 수리비 : 1,600,000원 갑4호증, 을1호증의 1(각 수리내역서)에 차량번호가 “G”로 기재되어 당시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C 덤프트럭 차량번호와 다르기는 하다. 그러나 갑4, 7호증(각 거래장부)에 위 수리비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C 덤프트럭에 아스콘다이를 설치해주었고 그 대금이 8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원고가 청구하는 내역 중 아스콘다이 설치 내역은 2012년 2월분에만 들어 있고, 갑8호증(작업일보)에 피고 이름과 함께 C 덤프트럭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수리내역(아스콘다이 설치 포함 과 함께 수리비가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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