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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9.06 2016나39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장비운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4. 11.경부터 원고의 근로자로서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강원 C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은 2014. 11. 5. 이래 현재까지 D(원고 현 대표이사 E의 배우자이자 원고 종전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되어 있는 덤프트럭이다.

원고는 이 사건 덤프트럭을 건설현장에 투입하는 등 점유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는 2014. 10. 28.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사이에 이 사건 덤프트럭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원고로, 보험기간을 2014. 10. 28.부터 2015. 10. 28.까지로 정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기차량손해에 관하여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23. 09:20경 원고의 업무인 동해시 구호동 소재 북평공단 내 화력발전소건설현장 작업을 위하여 이 사건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위 건설현장 인근 왕복 4차선의 도로를 추암방향에서 북평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 옆 가로수와 가드레일을 이 사건 덤프트럭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덤프트럭이 파손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여 이 사건 덤프트럭을 파손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덤프트럭이 원고가 사용하는 영업용차량이므로 위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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