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14 2020가단1080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803,301원 및 그 중 4,079,200원에 대하여는 2020.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1) 피고 B은 2013. 10.경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회원가입신청을 하여 그 무렵 D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 후 피고 B은 위 신용카드를 물품구매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는데,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 채무는 2019. 7. 31. 기준으로 5,777,076원(= 원금 4,079,200원 연체이자 1,697,876원)이 잔존하였다.

(2) D는 2019. 8. 12.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 채무 원리금 일체를 양도하고, 같은 해

9. 18.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피고 B의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 채무는 2020. 2. 10. 현재 6,290,921원(= 원금 4,079,200원 연체이자 2,211,721원)이 잔존하고, 그 연체이율은 연 23.7%이다.

나)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은 피고 B에게, ① 2014. 8. 18.경 금 3,5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이자 연 34.9%로 하여 대출하였고, ② 2014. 1. 28.경 금 5,000,000원을 대출기간 24개월, 이자 연 34.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2) E의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출 채권은 2016. 3. 22. E에서 유한회사 F에게 양도되었고(이하 ‘1번 채권양도’라 한다

), 그 후 2017. 3. 28. 유한회사 F에서 원고에게 다시 양도되었다(이하 ‘2번 채권양도’라 한다

). E은 2016. 4. 12.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1번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유한회사 F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7. 4. 24.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2번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3) 피고 B의 위 각 대출 채무의 원리금은 2020. 2. 10. 현재 9,512,380원[= 위 ① 대출 채무 원리금 4,576,068원(= 원금 2,773,301원 연체이자 1,802,767원) 위 ② 대출 채무 원리금 4,936,312원 = 원금 2,97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