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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나45676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04. 12. 16.경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사용계약을 체결한 뒤 그 무렵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였는데, 위 사용계약에 따르면 신용카드사용대금의 연체이율은 할부대금의 경우 연 23.7%, 현금서비스(CA)의 경우 연 26.9%이다.

원고는 2009. 9. 29.경 비대면(유선) 카드재발급 신청을 받아 그 무렵 피고 명의의 새로운 신용카드를 발급하였고 위 카드는 2014년 6월경까지 정상적으로 사용되었다.

원고는 2014. 6. 14.경 자동 갱신 재발급에 따라 피고 명의의 새로운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이 사건 신용카드의 2016. 3. 1.부터 2016. 5. 16.까지의 사용대금 906,183원(= 할부대금 105,312원 현금서비스 800,000원 연회비 등 871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7.까지의 연체료 등 합계 1,027,780원이 미지급되었고, 이 사건 신용카드를 이용한 장기카드대출로 2015. 2. 23. 1,100,000원, 2015. 3. 24. 900,000원, 2015. 12. 23. 2,300,000원이 피고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위 대출금에 대한 2016년 3월 이후의 원리급 납입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2016. 10. 7. 현재 원금 2,700,845원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 등 합계 3,070,581원이 미지급되었다

(위 장기카드대출의 연체이율은 연 26.9%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계약의 계약자이자 이 사건 신용카드의 이용자로서 원고에게 위 미납 사용대금과 카드대출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6. 14.경 이 사건 신용카드의 갱신신청을 하였다

거나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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