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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29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C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합의 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C은 2010. 3. 31. 21:20 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불상의 도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B이 피고인을 태우고 운전하던

E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C은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은 교통사고 합의 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09만 원을 교부 받고, B은 교통사고 합의 금 및 치료비, 수리 비 명목으로 합계 134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F, G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합의 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F은 2011. 5. 3. 12:3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H에 있는 I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을 태우고 J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G이 운전하는 K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F은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은 합의 금, 치료비, 수리 비 명목으로 2,551,590원을 교부 받고, G은 합의 금, 치료비 명목으로 1,491,24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L, M, N, F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합의 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L은 2011. 8. 28. 22:20 경 인천 계양구 O 부근 노상에서 M을 태우고 P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N가 피고인을 태우고 운전하던

Q 아반 떼 승용차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L은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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