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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149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행하는 차량에 근접하여 일부러 자신의 발을 차량의 바퀴 부분에 밀어 넣거나 차량의 후미에 부딪치는 방법 등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마치 정상적으로 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3. 10:15경 서울 동대문구 B빌딩 주차장에서, C이 운전하는 D 렉서스 IS250 승용차에 접근하여 일부러 위 승용차의 후미에 부딪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C으로 하여금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2. 3. 합의금 명목으로 1,0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송금받고, 같은 날 병원비 명목으로 179,850원을 H병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총 8회에 걸쳐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6,688,29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각 보험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관련서류(관련자 인적사항, 사고내역, 사건리스트, 보험금 지급내역 등)

1. E 관련서류(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조사서, 지급결의서 등)

1. K 관련서류(사고내역, 종결품의서, 사고접수사항)

1. L(사고내역, 보험금지급내역, 지급현황, 지급보증서 등)

1. C, M, N, O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진술서

1. CCTV 영상, 현장 주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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