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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7 2018고단321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경 피고인 A이 2017. 11. 경 자신의 여자 친구인 C 와 그녀의 어머니인 D의 공동 명의로 리스하여 피고인 A이 운행하는 E 벤츠 GLC 승용차와 피고인 B의 장인인 F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으나 피고인 B이 운행하는 G 올 뉴 말리 부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수리비, 치료비, 합의 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5. 5. 21:58 경 구리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위 올 뉴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이 미리 주차해 둔 위 벤츠 GLC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같은 날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의 직원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A은 2018. 6. 20. 합의 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K 명의의 L 은행 계좌로 14,000,000원을 송금 받고, 미 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위 C 명의의 M 계좌로 3,8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들의 범행에 속은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2018. 7. 16. 피고인 A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N 병원에 1,034,59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8. 8. 6. 의료 자문비용으로 O에게 155,11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합계 18,834,5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8. 14:44 경 서울 송파구 P 부근 노상에서 위 E 벤츠 GLC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Q가 운전하던

R 산타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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