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라는 이름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G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마치 우발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8. 9. 자 범행 피고인은 G과 함께 2019. 8. 9. 20:30 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교회 부근 도로에서, G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J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G 운전의 K 모닝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은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L 공제조합에 사고 접수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과 G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8. 12. 합의 금 명목으로 합계 2,574,000원을 G 명의 M 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9. 8. 13.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22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2019. 8. 22. 자 범행 피고인은 G과 합계 2019. 8. 22. 15:12 경 서울 강동구 N 앞 도로에서, G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O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G 운전의 K 모닝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은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P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과 G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8. 23.부터 2019. 8. 26.까지 사이에 합의 금 명목으로 합계 2,000,000원을 Q 명의 R 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9. 9. 19. 치료비 명목으로 250,040원을 S 한방병원에 지급하게 하고, 2019. 11. 25. 수리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T 명의 R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