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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09 2019고단183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6. 09:06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를 C건물 방면에서 D 방면으로 걸어서 진행하던 중,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마주 오던 E(남, 40세)이 운전하는 F 뉴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에 피고인의 좌측 팔 부분을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야기한 교통사고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1. 휴대폰 수리비 211,000원, 2019. 1. 22. 합의금 293,000원, 2019. 3. 7. 치료비 23,470원 등 합계 527,42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2019.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5. 22: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를 D 방면에서 C건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마주오던 H(남, 63세)가 운전하는 I 베르나 승용차에 피고인의 왼쪽 발 부분을 넣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야기한 교통사고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 주식회사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5. 치료비 및 합의금 827,150원, 2019. 5. 24. 치료비 20,390원 등 합계 847,54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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