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22:30 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9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운수업에 종사하는 자 이자, 위 주점에 자주 방문하는 E 일행이 영덕에 있는 거래처에 갔다 온 것에 대해 피해자가 아는 것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22:50 경 마침 위 주점에 온 E에게 ' 영덕에 왜 갔느냐
' 라는 취지로 물어보면서 피고인이 이를 알려주었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과 E는 같은 날 23:00 경 위 주점에서 영덕 거래처 문제로 말다툼하게 되었다.
1. 2016. 9. 2. 23: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 23:00 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말을 옮겼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사장 씨발 년 아, 이리 와 봐 ”라고 욕설을 하고, “ 야 씨발 년 아, 아가리 조심해, 죽을래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9. 2. 23:30 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9. 2. 23:30 경 위 주점에 다시 찾아와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턱과 왼쪽 눈을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9. 2. 23:30 경부터
9. 3. 02:30 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 소파에 피해자를 앉힌 채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 야 이 씨발 년 아, 너 여기 자리에 가만히 앉아, 너 오늘 죽었어 ”라고 말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밥그릇 2개를 식탁에 여러 차례 내리려 깨뜨리면서 “ 야 씨발 년 아, 아가리 조심해, 입 함부로 놀리면 죽여 버린다, 이빨 다 뽑아 버린다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