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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5.12 2017고단1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 일간 피고인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지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손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28. 01:57 경 강릉시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에서 의사인 피해자 D(33 세) 이 환자 E에 대한 입원치료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사인 피해자 F(26 세, 여 )에게 “ 야! 야! 야! 씨발 년 아 병신 같은 년이 또라이 같은 년이, 야! 의사한테 한번 줬냐

야! 씨발 년 아! 병신 같은 년이!, 어디서 씨발 년이 ”라고 욕설을 하고, ” 너 어디 시내 나갈 생각 하지 마! 눈에 띄면 조심해 씨발 년 아! 조심해! “라고 말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휴지를 집어 던져 겁을 줘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여 위 피해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의사인 피해자 D에게 ” 진료를 왜 받나

진료를 왜 받냐고 뭔 헛소리냐

니가 나보다 나이도 어린 새끼가 “ 라고 시비를 걸었고, 큰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12 신고 접수 내역 첨부, CCTV 영상 기록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중한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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