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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6나2048394
약정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약정은 실질적으로 투자약정인데 피고가 D에게 속아 E호텔 카지노 운영권 취득이 불가능하게 되어 원고의 투자금 역시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피고의 책임으로 카지노 및 슬롯머신 영업허가를 받아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을 양도하지 못하자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이 사건 약정이 투자약정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는 이 사건 약정 소요 비용 일체를 즉시 환급하기로 하였으므로(제4호) 원고로부터 카지노 및 슬롯머신 영업 허가를 받는 데 드는 비용으로 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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