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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7.23 2019나1299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하단 표 안의 위에서 두 번째 줄 “2011. 6. 9.까지”를 “일억육천만 원(160,000,000₩)은 2011. 6. 9.까지”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약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내부적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양대금 260,000,000원에 분양받아 소유하되, 외부적 소유권은 2011. 6. 13.부터 3년 간 피고에게 둔 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여 그 임대수익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서 이른바 양자간 부동산명의신탁계약, 임대수익형 분양계약이 혼합된 내용의 계약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3년이 지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 위 26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약정 내용을 기재한 갑 제1호증(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에 ‘피고가 원고에게 3년간 매월 지급할 2,400,000원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재산세 등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이 사건 약정서 기재 내용 중 맞춤법에 맞지 않거나 어색한 표현을 일부 수정하였다.

이하 같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3년의 기간이 지난 후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지급한 돈의 액수가 불규칙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은 전형계약인 금전소비대차와 일부 다른 내용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에,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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