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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7나304862
할인약정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두 군데를 수정하거나 추가하고,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3쪽 아래에서 제7행의 “포함” 다음에 “,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나. 제5쪽 아래에서 제4행의 “증인 H”를 “제1심 증인 H”로 수정한다.

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각 할인분양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피고는 2014. 6. 30.경 원고들과 이 사건 각 할인분양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2014. 7. 4. 또는 같은 달 22.에 위 할인분양 약정과 배치되는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할인분양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할인분양 약정서 제1조 제1항에는 “최초분양가의 23,000,000원을 할인해 주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조에는 “본 특약사항은 공급계약서와는 별도의 추가 사항이며, 상기 특약사항 외의 사항은 공급계약서를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할인분양 약정은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을 전제로 하는 별도의 추가 약정이고, 이 사건 각 공급계약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상계항변 1 피고의 주장 분양수수료 8,000,000원은 원칙적으로 분양을 달성한 영업담당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서 분양자인 원고들이 받을 이유가 없다.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각 할인분양 약정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할인분양 약정이 유효하다면, 원고들이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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