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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6나7124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및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 지급의무 존부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 I 사이에 2014. 2. 10.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약정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관련 반소 판결문상 인정된 금액의 분배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한 금원의 분배에 관한 약정이고,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정산서에 따른 정산 및 분배는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약정이 관련 반소 판결문상 인정된 금액의 분배에 관한 내용이고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관련 반소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추가 집행한 금원이 없는 이상 정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

①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 I은 2014. 5. 2. ‘관련 본소 및 반소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대리인이 2014. 2. 10. 확인한 건에 대하여 원인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의 실질적 경영자 I이 관련 본소 및 반소 사건의 판결금을 모두 차지하려고 원고에게 미리 작성하여 온 이 사건 확인서를 보여주면서 날인하라고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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