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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0.16 2015나11203
손해배상 및 공동목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6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7년경 원고가 피고에게 5,060만 원을 지급하되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교회를 공동 운영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이러한 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5,06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5,06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한편, 이 사건 약정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약정의 이행청구 등은 취하하고 위 5,060만 원의 반환만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이 효력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하며 위 5,06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약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해제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으로서 위 5,06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변제 항변과 판단 피고는, 원고가 한 가압류 집행취소를 위해 위 5,060만 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이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가압류 해방금액의 공탁은 가압류 집행의 취소를 위한 것일 뿐이고 그로 인하여 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이 변제된 것은 아니므로(물론 해방공탁금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러한 절차를 거쳐 변제되는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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