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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7 2017나5411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가 ‘필리핀 카지노 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투자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그 돈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필리핀 카지노 사업에 투자한다

'고 말하였고 이를 믿은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투자행위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할 정도의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거나, 또는 원고가 필리핀에서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카지노 사업에 투자한다는 인식 하에 피고에게 돈을 건네주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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