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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24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3. 13:05경 나주시 왕곡면 예향로에 있는 양산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B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BMW X4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6. 13. 13:05경 전남 영암군 B마을 입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암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인 E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E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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