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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895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0. 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러쉬앤캐쉬" 범물동지점에 금 500만원을 대출받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의 1종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위 "러쉬앤캐쉬"로 모사전송으로 제출하여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러시앤캐쉬에 전화를 걸어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 C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금 500만원을 대출 신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운전면허증의 나이는 20세인데 상담자인 피고인의 목소리는 50대로 느껴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위 C이 피고인이 상담시 알려준 피해자의 근무처인 D의원의 연락처로 확인한 결과 위 B이 대출을 신청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그 대출 실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번호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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