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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1.28 2012고단1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11.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베라크루즈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1-9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경찰관 C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나 되고, 적발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위 전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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