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9.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경희대 정문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93 영일중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지인 E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증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 단속되자 당황하여, 휴대폰 개통을 위해 소지하고 있던 E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신분증으로 잘못 알고 제시하였을 뿐, 공문서부정행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2016. 5. 14.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E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사진과 피고인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추궁받자, 비로소 경찰관에게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