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4149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9.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경희대 정문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93 영일중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지인 E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증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 단속되자 당황하여, 휴대폰 개통을 위해 소지하고 있던 E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신분증으로 잘못 알고 제시하였을 뿐, 공문서부정행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2016. 5. 14.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E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사진과 피고인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추궁받자, 비로소 경찰관에게 E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