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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645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0. 16:05경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152 망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 명의로 된 F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F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째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9. 4. 9.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0일 남짓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무면허운전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단속 경찰관에게 친구인 F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기까지 하였다.

위 운전면허증은 애초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는 경우 제시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바, 집행유예결격 사유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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