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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7 2016고단22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6. 13. 시흥시 은행동 소재 일흥빌딩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6. 13. 18:20경 위 D주유소 앞 도로에서 무면허운전 단속으로 적발되어 시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H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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