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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8.22 2013고합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D, F, G, H을 각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E를 벌금 1...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9]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허위 방법 확인서 발급 및 허위 보증서 행사 1) 피고인들은 2007. 1.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노상리에 있는 예천군청에서, “피고인들이 1995. 1. 10. J로부터 경북 예천군 K 답 2,503㎡를 매수하였다.”라는 내용으로 C, D, E가 작성한 보증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위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2007. 5. 2.경 예천군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토지를 J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었고, L 종중이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 했던 위 토지를 다른 종중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기 위해 C에게 부탁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 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는 동시에 허위의 보증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07. 1.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노상리에 있는 예천군청에서, “피고인들이 1995. 2. 10. M로부터 경북 예천군 N 답 4,856㎡ 및 O 답 1,749㎡를 매수하였다.”라는 내용으로 F, G, H이 각각 작성한 보증서 2장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위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2007. 5. 2.경 예천군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토지를 M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라 L 종중이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 했던 위 토지를 다른 종중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기 위해 F 등에게 부탁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 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는 동시에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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