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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6.11 2018고단39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법인은 농산물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위 법인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개발하여서는 아니되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공고된 구역에서 건축,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용도변경 등을 하려는 자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22.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위 법인 운영의 쌀가공시설이 노후화되어 예천군으로부터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명목으로 보조금 30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경북 예천군 D 등 6필지에 현대화 쌀 가공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위 D 부지가 2012. 4. 10.경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공고되어 공장설립 제한지역인 사실을 알고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공작을 신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에 있는 예천군청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쌀 가공공장을 신축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연면적 2,783.12㎡와 연면적 590㎡로 2층 창고 2동을 건축할 예정이고, B법인의 건조ㆍ저장시설로만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허위의 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면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예천군수로부터 2016. 5. 19.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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