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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31 2017나31728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AB은 1913. 6. 13.경 경북 예천군 Y 답 797㎡(이하 ‘분할 전 제1토지’라고 한다), AA 답 995㎡(이하 ‘분할 전 제2토지’라고 한다)를 각 사정받았고, AB이 1948. 8. 17. 사망하여 X가 호주상속인 겸 재산상속인으로서 위 각 토지를 상속하였다.

나. AC은 1980. 12.경 자신과 자신의 아들인 V이 분할 전 제1, 2토지를 AB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D, AE, AF으로부터 ‘V이 1967. 2. 3. AB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증여받아 사실상 이를 소유하고 있다’는 허위내용의 보증서를 받았고, V은 1981. 1. 2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위 보증서를 근거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각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X는 1989. 12.경 V을 상대로 분할 전 제1, 2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등의 소(서울민사지방법원 89가단59800호)를 제기하였고, 1990. 1. 6.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마쳐졌다. 라.

X는 위 소송에서 1990. 10. 12.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말소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항소(서울민사지방법원 90나31175호)하여 1991. 8. 14. ‘분할 전 제1, 2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V은 X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항소심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항소심판결에 대한 V의 상고(91다34899호)가 1992. 4. 14. 기각되어 위 항소심판결 중 분할 전 제1, 2토지에 관한 부분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예천군수가 1991. 1.경 AG지구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분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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