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8. 3.경 전남 함평군 신광면에서 전남 함평군 C 내지 D 등 15필지의 토지를 사망한 남편 E으로부터 상속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처럼 보증인 F, G, H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8.경 전남 함평군에 있는 함평군청에서 위 토지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보증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8.경 전남 함평군에 있는 함평군청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보증서를 제출하여 위 토지에 대한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I의 각 진술부분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 J의 각 진술부분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 M의 각 진술부분
1.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보증서, 확인서발급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어 2007. 12. 31. 유효기간이 경과한 법률,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제4호, 부칙 제4조(타인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점),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5호, 부칙 제4조(허위 보증서 행사의 점),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부칙 제4조(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