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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2.03 2013고단22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각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서, 2010. 5.경 D 외 5명이 공동소유명의자로 등기되어 있는 예천군 E 임야, F 임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가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으로 경상북도개발공사로부터 수용되어 토지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D’는 등기부 전산이기 및 한글화 과정에서 ‘G’가 잘못 이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족보상 이름이 ‘D’인 것을 기화로 위 등기부상 명의인을 피고인 A의 이름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적법한 권리자인 것처럼 경상북도개발공사에 토지수용 보상금을 신청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A는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0. 8.경 법무사 H를 찾아가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확인한 후 이에 필요한 세목별 과세 증명서, 족보사본 등을 준비하고, 예천군청 공무원인 I에게 부탁하여 동일인 보증서를 받았으며,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 중 한 명인 J에게 부탁하여 동일인 보증서를 받은 후 위 H로 하여금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8. 18. 예천군 예천읍 노하리 70-1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각 1/6 지분에 대한 소유명의인인 ‘D’가 피고인 A와 동일인이고 그 주소가 피고인 A의 등록기준지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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