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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1 2019나6629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은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8. 5. 9.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되었는데, 피고는 2019. 12. 2.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같은 달 10.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판결정본을 받기 이전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하여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C(2017. 3. 21.경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고, 피고는 망인과 2014.경부터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인데, 망인은 피고와 사귀면서 피고가 운영하던 주점(E)에서 피고와 함께 일했다.

나. 망인은 2016. 3. 5. F 주식회사와 사이에 진주시 G건물 H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3. 20.부터 2018. 3. 19.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 명의를 피고로 하고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11. 9. 20:10경 진주시 I 건물 2층에서 망인이 차용금 70,000,000원을 변제하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망인을 폭행하여 망인에게 두경부 좌상, 타박상,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2, 1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망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 명의를 피고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 상당을 대여하였다. 2) 망인은 피고의 폭행으로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망인 본인 및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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