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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16 2015가단238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3. 10.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충북 증평군 C아파트 402동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65,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3. 10. 30.부터 2014. 10.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경부터 수회에 걸쳐 임대차기간 만료와 함께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4.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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