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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7 2017나3620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A의 남편인 E은 2004. 3. 16. 피고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건물 1층 일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2004. 3. 31.부터 2006. 3.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줄곧 갱신되어 2013년 12월경까지 지속되었고, E은 파산자 A과 함께 이 사건 점포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였다.

나. E은 위 임대차보증금 등 과일가게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채무 등을 부담하였는데 그 채무의 독촉을 받게 되자 2009년경 피고에게 요청하여 임차인 명의를 파산자 A으로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이후 2010년경 E은 대출채무 연장을 위하여 피고에게 요청하여 자신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월 차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파산자 A은 2012년 11월경 피고의 처인 H(개명전 이름: I)으로부터 15,000,000원을 월 이자 225,000원에 차용하였고, H이 계주로 있는 계 2개(2012. 10. 25. 시작한 계의 13구좌 및 2012. 11. 15.부터 시작한 계의 8구좌 가입, 계불입금은 각 월 500,000원이고, 계금을 탄 후에는 월 600,000원씩을 불입함)를 가입하였다. 라.

E은 2013. 12. 3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파산자 A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기에 앞서 2013년 12월경 H과,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보증금에서 H의 A에 대한 대여원리금 17,925,000원(원금 15,000,000원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이자 2,925,000원) 및 계불입금 12,600,000원(25일자 계불입금 13개월치 7,800,000원 15일자 계불입금 8개월치 4,800,000원) 총 30,525,000원을 공제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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