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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4 2016가단13917
명의변경
주문

1. 별지 기재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1) 주위적 청구원인 인천 강화군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한 별지 목록 기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의 당사자는 원고이고, 배우자인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의 요청으로 임차인 표시만을 피고로 한 것뿐이다. 2) 예비적 청구원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피고로 확정될 경우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는 셈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의 요지 망인은 피고를 분가시켜 주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의 진정한 당사자는 피고이고, 피고의 급여 등으로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였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6. 9. 11. 망인과 혼인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혼인 외 자이다. 2) 원고와 망인 및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 임차한 인천 강화군 F건물 G호에 함께 거주하여 왔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망인의 권유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명의를 피고로 하기로 하고 2011. 1. 29. 그 정을 모르는 H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망인의 권유에 따라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인 H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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