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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25 2014고단16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602] 피고인은 2009. 2. 6.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약국 뒤편에 있는 지인 E의 사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동대문 의류상인들을 상대로 카드대납을 하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10일마다 2.5%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원금은 7일 전에만 이야기 해 주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6. 피고인의 처 G의 계좌로 1,400만 원, 피고인이 지정한 H 및 I의 계좌로 1,400만 원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 4. 10.까지 20회에 걸쳐 합계 2억 9,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501] 피고인은 2009. 1.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약국 뒤편에 있는 지인 E의 사채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K시장에서 큰 규모로 의류(일명 ‘땡처리 의류’) 판매 사업을 하는데, 사업 관련해서 금원을 차용해 주면 빠른 시일 내에 원금을 갚고, 변제시까지 1주일마다 4%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5.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고, 덤핑 의류 판매사업을 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미 그 무렵 채권자 L, M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여 수 억 원 상당의 원리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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