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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0.경 광주 광산구 C 카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장사를 해 보려고 하는데 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부의 이자를 주고, 몇 달만 사용하고 갚겠다. 못 갚게 되면 처 소유의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연체금 5,000만 원, 당시 근무하던 E와 새마을금고 등에 1억 3,000만 원 상당의 넘는 채무가 있었고, 빌린 돈으로 투자하려던 사업도 불투명하고,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에게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 1,8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16.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돈 3,000만 원을 캐피털에서 대출받아 빌려 주면 대출 원리금을 대신 갚고 먼저 빌린 1,800만 원까지 한꺼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연체금 5,000만 원, 당시 근무하던 E와 새마을금고 등에 1억 3,000만 원 상당의 넘는 채무가 있었고, 빌린 돈으로 투자하려던 사업도 불투명하고,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에게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로 금 2,8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사본, 광주은행 통장 사본, 확인증 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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