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피해자에게 “양평에 보물창고가 있다, 내가 이제까지 너한테 신분을 숨겼다, 청와대에서 나에 대한 사살 명령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등 자신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과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4. 1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에 있는 한강성심병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E호텔에 세계은행 F의 작은 아버지가 머무르고 있는데 수행인원만 80명이고, 매주 호텔을 옮겨 다니면서 지내고 있다, 그 어른을 모시는 사람이 C이다, C이 실효채권을 사려고 하는데 실효채권을 사기만 하면 그 어른이 결제를 해 준다고 했으므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다, C이 실효 채권을 살 수 있도록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박 3일안에 원금을 갚고 수익금으로 40억을 주겠다, 나를 믿고 1억 2,000만 원을 빌려줘라, C은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이다, C을 만난 것을 행운으로 생각해라, 실효 채권을 받아 오면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세계은행 F의 작은 아버지를 수행하거나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이 아니며, 실효 채권을 구입하여 엄청난 수익을 낼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4. 18.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5,000만 원 권 수표 2장, 1,000만 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에 있는 영등포구청 부근에서 현금 330만 원을 교부받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