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는 2010.경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주식거래를 통해 돈을 불려준다.”는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빌린 다음 은행이자 보다는 많은 이자를 붙여 이를 갚는 등 돈 거래를 하여왔고,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50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상당한 재력가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뢰를 주었다.
피고인은 2014. 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를 하는데 돈을 차용해 주면 돈을 불려주겠다. 원금은 3개월 안에 틀림없이 갚고, 이자는 은행이자 보다 높은 이자를 챙겨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8.경 주식투자로 인한 큰 손실을 입었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E의 운영 또한 제대로 되지 않아 사무실을 옮긴 상태로 당시는 건물 임차료, 직원 급여까지 지급이 연체되는 등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식투자 대금으로 차용한 돈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약속대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6. 10.경 대구 중구 서문시장 입구에서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해
7. 10.경 같은 명목으로 4,7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9. 15.경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억 7,7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ㆍ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금증
1. 수사보고(참고자료 등 첨부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