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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7 2015고단162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3.경 피해자 F(여, 55세)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자와 함께 바로 갚아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차용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A이 운영하는 피부숍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3,0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고인 A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가 피부숍을 인수하면 장사가 잘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줘라, 내가 3000만 원을 줄테니 그 돈을 B에게 빌려줘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해 주어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3,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빌려주었다가 일주일 후에 변제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2012. 3.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B의 남편에게 어음깡을 해주어 돈을 많이 벌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주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일시적인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매월 5부로 주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후에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다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가 피부숍도 인수하고 남편이 중국에서 사업도 하니 걱정하지 말고 B에게 1억 원을 빌려줘라, 일이 잘못되면 내가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가 피부숍을 인수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B의 남편이 중국에서 사업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 이자나 원금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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